'악덕 편의점' 항의에 로고 지운 넷플..원본 수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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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드라마 'D.P.'에서 47초 분량의 편의점 장면에 등장한 세븐일레븐의 로고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이 'D.P.'가 세븐일레븐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전국 1만여 점주에게 피해를 안겼다는 항의를 한 데 따른 조치다.
코리아세븐이 문제가 삼은 장면은 'D.P.' 5회차 47초 분량으로,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하는 것을 두고 대화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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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드라마 ‘D.P.’에서 47초 분량의 편의점 장면에 등장한 세븐일레븐의 로고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이 ‘D.P.’가 세븐일레븐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전국 1만여 점주에게 피해를 안겼다는 항의를 한 데 따른 조치다.
넷플릭스 측은 “세븐일레븐과의 협의에 따라 5화에서 노출된 해당 브랜드의 로고를 CG로 편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종교적인 이유로 중동 등 일부 국가에만 특정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있지만, ‘D.P.’처럼 콘텐츠 원본을 수정하는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리아세븐은 이달 7일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넷플리스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코리아세븐이 문제가 삼은 장면은 ‘D.P.’ 5회차 47초 분량으로,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하는 것을 두고 대화하는 장면이다.
해당 장면에서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거야 어?”라며 가슴팍을 친 뒤, “다시 채워놔”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때 등장인물은 모두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있다.
코리아세븐은 해당 장면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제작사에 수정을 요구했다.
코리아세븐 측은 “촬영 요청 때는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면만 나온다고 해서 협조했다. 이런 장면이라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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