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에 비슷하다고 다 같은 빌라일까?.. 엄연히 다른 다가구·다세대주택 차이점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비슷해 언뜻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최근 주택을 둘러싼 규제가 복잡해지고 있어서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가구주택은 실제로는 호수별로 분리돼있지만 등기상으로 분리돼있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험 기준으로 등기가 분리돼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각 호 수 별 전세금액과 월세보증금, 계약 시점과 기간, 임차인까지 적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비슷해 언뜻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법적으로 엄연하게 다른 주택으로 세법·보험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 주택을 둘러싼 규제가 복잡해지고 있어서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축법상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거주공간으로 사용하는 층이 3층 이하이며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19가구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돼있다면 필로티 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다. 거주공간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 층 이상이며 마찬가지로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19가구 이하이며 필로티 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특정 건물이 다가구·다세대주택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는 세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므로 양도할 때 1주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건물과 건물과 일정 범위 내에 있는 부수 토지 전체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모든 가구를 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괄 양도할 경우 전체 가구 중 1곳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을 한 명이 모두 소유할 경우, 이를 한 번에 매각할 경우 1채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9채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의 가구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다주택 중과를 받을 수 있다.
등기 분리 여부도 다르다. 다가구주택은 실제로는 호수별로 분리돼있지만 등기상으로 분리돼있지 않다. 따라서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어렵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험 기준으로 등기가 분리돼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각 호 수 별 전세금액과 월세보증금, 계약 시점과 기간, 임차인까지 적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집주인의 협조가 없다면 받기 어렵다. 반면 ‘집합 건물’인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이뤄져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조민, 이번엔 벤츠…"자수성가 친구의 부티나는 차"
- 제자 성폭행 묵인 논란 '일타강사' 이지영 "사실 아니다"
- "일하러 갈 테니 교통비 주세요"… 자영업자 수백명에 몇만원씩 받아 챙긴 20대 덜미
- "삼성 뛰어 넘겠다더니…인텔, 퀄컴·테슬라 파운드리 고객 유치 실패"
- 전자책 대량 해킹 '초유의 사태'…2년 전 이미 경고 나왔었다
- "전쟁 나더라도 지각은 안돼"…K-지하철의 특별한 출근길
- 또래 여성 살해 시신훼손한 20대女 얼굴 공개되나?
- 투표소 앞에서 직접 '현금' 나눠주는 튀르키예 대통령 논란
-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더라" 옷 벗고 女운전자 위협한 만취남
- "이제 전쟁 난대도 안믿을듯"…새벽 경보 20분만 "오발령" 서울시민 당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