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말까지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화

정일웅 2021. 9. 25.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는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체납자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영치 대상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단속 중 체납차량이 발견될 경우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되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한 과태료 전액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체납자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