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신고 완료..원화마켓은 4곳뿐
권지예 입력 2021. 9. 25. 11:20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총 29곳이 정부에 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24일까지 신고를 마쳤다.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 신고했다.
다만,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 뿐이었다.
나머지 거래소 25곳(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이들 거래소는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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