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증시, 헝다 우려 재발에 혼조세 ..국채금리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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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가 중국 헝다의 달러부채 이자 지급 중단과 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가상화폐는 중국 당국의 금지령으로 인해 큰폭으로 하락했다.
헝다가 23일 지급해야 하는 달러채 이자를 내지 못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헝다는 달러 이자를 내지 못함에 따라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디폴트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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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뉴욕증시가 중국 헝다의 달러부채 이자 지급 중단과 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가상화폐는 중국 당국의 금지령으로 인해 큰폭으로 하락했다.
24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3.18포인트(0.07%) 오른 3만4798.00에, S&P500지수는 6.50포인트(0.15%) 상승한 4455.48에, 나스닥지수는 4.54포인트(0.03%) 떨어진 1만5047.70에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국채금리 상승을 반영해 약보합에 그쳤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1.46%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 7월 초 이후 최고치다.
헝다가 23일 지급해야 하는 달러채 이자를 내지 못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헝다는 달러 이자를 내지 못함에 따라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디폴트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도 투자심리를 옥죄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각 기관에 다음 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중국 당국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의 유통과 사용, 교환과 관련 서비스를 모두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4% 하락한 4만2900달러에서 거래 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5.8% 내린 2960달러에, 도지코인은 5.9% 하락해 21센트에 거래 중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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