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내용 바로잡기 소기 목적 달성

박재구 2021. 9. 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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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2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SBS 측이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등을 명시하며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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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
SBS "방영 금지 신청 내용 방송 않을 것"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내용 바로 잡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24일 기각됐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문제를 삼았던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SBS 측은 방영 금지 신청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 남양주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앞서 지난 23일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본방송 전 방영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 예고 중 이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SBS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편집을 촉구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본방송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지 않도록 긴급히 서울남부지법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양주시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방송은 파급력이 커 한번 방송되면 이를 바로 잡기 매우 어려우며, 방송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아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면서 “남양주시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낸 사실에 대한 언급도 없이, 해당 사업이 마치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해 최초로 실시한 정책이라는 내용이 방송되면 시청자들이 이를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객관적 사실만을 방송할 것이므로 방송 내용에 어떠한 허위도 없을 것이다”면서 “남양주시의 방영 금지 신청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며, 남양주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도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 등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SBS 측은 남양주시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중간 편집본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해당 영상에서 추가로 삭제 또는 통편집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SBS 측이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등을 명시하며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는 SBS 측이 약속한 대로 방송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며 “민선7기 조광한 남양주시장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인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되고,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를 씻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해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표적 감사 의혹 등 2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지사는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타 후보의 지적에 남양주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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