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공무원' 문대통령 직무유기 고발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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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뒤 해상에서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지난해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달 29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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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뒤 해상에서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고발 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앞서 신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지난해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달 29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각하 결정 배경과 관련해 "실종신고 접수 이후 해양경찰 등에 수색작업이 계속됐고, A씨가 피살됐단 첩보가 입수돼 분석을 거쳐 다음 날 대통령에 보고됐다"며 "보고가 그 무렵 이뤄지고 관련 지시가 있었던 이상 직무의 의식적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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