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숨기고 영업강행 남창원농협, 11억 청구서 받았다
김은빈 2021. 9. 24. 18: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강행해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일으킨 남창원농협이 11억5000만원을 경남 창원시에 물어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시는 최근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구상금 1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 위반과 영업 강행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확진자 입원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구상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집단검사비 부분이다. 시는 1만8660명의 진단검사비(1인당 5만7000원)로 총 10억6300만원이 들었다고 추산했다. 또 확진자 18명의 치료비 8200만원,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비용 1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시는 구상금 청구에 앞서 남창원농협에 과태료 2250만원도 부과했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일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지만, 남창원농협 측이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인 처분취소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창원지법은 최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남창원농협 측 손을 들어주며 영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피하게 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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