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숨기고 영업강행 남창원농협, 11억 청구서 받았다

김은빈 2021. 9.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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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창원농협 마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이를 숨긴 채 사흘간 영업을 강행한 것과 관련, 11일 농협 창원시지부 3층 회의실에서 백승조 남창원농협 조합장이 큰절로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강행해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일으킨 남창원농협이 11억5000만원을 경남 창원시에 물어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시는 최근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구상금 1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 위반과 영업 강행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확진자 입원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구상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집단검사비 부분이다. 시는 1만8660명의 진단검사비(1인당 5만7000원)로 총 10억6300만원이 들었다고 추산했다. 또 확진자 18명의 치료비 8200만원,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비용 1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시는 구상금 청구에 앞서 남창원농협에 과태료 2250만원도 부과했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일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지만, 남창원농협 측이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인 처분취소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창원지법은 최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남창원농협 측 손을 들어주며 영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피하게 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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