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생기나..국회법, 법사위 통과
오원석 2021. 9. 24. 18:29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예산 147억원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본회의를 거쳐 입법화될 경우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본회의에는 이르면 오는 27일, 혹은 29일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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