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간접규제로 기우나

조현석 기자 2021. 9. 24. 17: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앵커> 정부가 다음 달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전세대출 한도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경제뷰포인트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NH농협에 이어 KB은행도 전세대출까지 조이기로 했죠? 얼마나 줄이는 겁니까?

<기자>

KB국민은행이 다음주 수요일, 그러니까 오는 29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전셋값 오른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전세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6억원의 80%인 4억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9일 부터는 전세대출 한도가 전세보증금이 오른 만큼인 2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앵커>

지난달 NH농협이 신규 전세대출을 11월까지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시중은행이 전세대출을 직접 조이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죠?

<기자>

NH농협이 지난달 신규 대출을 중단한 이후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KB은행은 이달 들어 두차례나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0.3% 포인트 금리가 오른셈인데, 이런 정도 조치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기엔 역부족이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16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4.37%로,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목표 수준인 5~6%에 가까워 졌습니다. 국민은행은 이에따라 전세대출뿐 아니라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일제히 줄이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불가피한 조치지만 전세대출 등의 실수요자가 진짜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가을이사철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질 것 같은데, 현재 시중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어느정도나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자료를 종합해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약 701조5천억원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31조4천억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증가율로는 4.69%입니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목표치까진 아직이지만, 연말까지 3개월 이상 남아있고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최근 가팔라지면서 대출 총량 관리가 위험수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별 증가율도 좀 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이미 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관리 목표 5∼6%를 훌쩍 넘어서 7.4%에 이르렀고, 하나은행의 경우도 5%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은행도 KB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추가적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편인데요. 가계대출 증가율이 각각 2.83%, 3.9%로 아직 4%를 밑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다음주에 경제수장들이 모여서 추가 가계대출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죠?

<기자>

오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4자 회동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 한 뒤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역시 관심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세대출도 조일 것이냐 여부에 쏠리잖아요?

<기자>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카드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받아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세대출을 틀어막았다간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직접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스스로 위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하는 쪽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관리 강화에 나선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유의미한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단 금융권 협조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실수요자와 아닌 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은행을 통한 간접적 관리쪽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오늘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데,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뉴스에서 여러번 전해드렸습니다만, 60여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늘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아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먼저 사업자 신고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전체 거래소 66곳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10곳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원화거래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거래: 플라이빗, 비블록, OK-BIT, 지닥,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이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까지 확보해서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입니다. 6곳은 ISMS인증만 받아서 코인거래만 할 수 있는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중으로 19곳 정도가 코인마켓 운영으로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실명계좌도, ISMS 인증도 받지 못한 37곳은 오늘 자정부터 영업이 중지됩니다.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안심하고 거래를 해도 되는건가요?

<기자>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신고를 수리한 곳은 업비트 1곳 뿐입니다. 당국은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안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수리에는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화 마켓이 중단된 거래소라고 해도 거래 중단일로부터 최소 30일간 예치금을 원화로 출금할 수 있으니까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겨둘 것을 금융당국은 권고했습니다.

<앵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는 가운데 국회에선 가상화폐 과세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죠?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과세 유예 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도 여럿 제출된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된 뒤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과세 유예와 관련해 "별다른 얘기 들은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정은 지난해에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해 한차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정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진바 있는만큼 관련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조현석 기자 hscho@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