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학폭' 피해자 또 있었다..가해 고교생들 추가 실형

원태경 2021. 9.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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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렸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일진'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동급생에게도 유사한 범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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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에서 스파링한다며 2시간 동안 폭행
징역 4∼6개월 추가 선고
국민일보DB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렸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일진’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동급생에게도 유사한 범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4시50분쯤 인천시 중구 한 복싱체육관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C군(17)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싸움을 가르쳐 주겠다”며 C군을 강제로 체육관에 부른 뒤 헤드기어와 권투 글러브를 주고 링 안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실제 권투 진행 방식에 맞춰 5분 동안 스파링을 하면서 C군의 얼굴 등을 때렸고, 1분 휴식 후 B군이 링에 들어가 C군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스파링을 가장해 피해자를 2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군(17)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 등)로 먼저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군은 D군이 “제발 그만해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무시하고서 오히려 조롱하며 권투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다. 또 완전히 의식을 잃은 D군을 깨우려고 얼굴에 물을 뿌렸고 온몸이 늘어진 그를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D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다.

법원은 올해 5월 A군과 B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고, 6월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들에게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했다.

이들이 저지른 3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모두 병합돼 형이 다시 선고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A군과 B군의 형량은 3개 사건의 선고 형을 합산해 정해진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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