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조종 욕구 강한 '사이코패스' 판정

안명진 2021. 9.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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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에게 검찰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24일 살인·강도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윤성을 구속기소하면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강윤성에 대해 살인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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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4범 강윤성,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판정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에게 검찰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24일 살인·강도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윤성을 구속기소하면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강윤성은 법과 사회제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에 빠져 피해 여성들을 성적, 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에 대한 집착과 통제욕구도 강했으며, 범법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강윤성에게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판정을 내렸다. 검찰은 강윤성의 이 같은 성향이 이번 사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여성 2명 살해 혐의로 이송되는 강윤성에게 유가족으로 보이는 한 남성(오른쪽 모자 쓴 사람)이 달려들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 출소했다.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에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첫 번째 피해자인 여성 A씨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자택으로 부른 뒤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인 8월27일 오전엔 강남구에 위치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아이폰 4대(600만원 상당)를 구매한 뒤 되팔았다. 강윤성은 같은 날 오후 5시31분쯤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미리 사놓은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윤성은 경찰을 피해다니는 과정에서 여성 B씨와도 접촉하려 했다. 하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장소가 엇갈리며 만나지 못했다.

8월29일 오전 3시30분쯤엔 두 번째 피해자인 C씨를 만났다. 강윤성은 C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C씨마저 차량에서 살해했다.


앞서 경찰은 강윤성에 대해 살인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 벌인 범행을 발견하고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했다. 또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을 당시 모포를 교체해 달라며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살인예비죄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강윤성이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에 식칼 등을 실은 채 B씨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식칼뿐 아니라 다른 물건들이 강윤성 차량 뒷좌석 가방에서 발견됐으며 B씨가 강윤성과 원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유족 면담 등을 통해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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