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 논란-방역 수칙 위반' NC 선수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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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숙소에서 지인들과 음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이들과 동석한 지인 2명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1명과 일반인 여성 1명도 함께 송치됐다.
하지만 한화-키움 선수들의 모임과 관계된 전직 프로야구선수 A씨와 일반인 여성 1명은 NC 선수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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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원정 숙소에서 지인들과 음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이들과 동석한 지인 2명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1명과 일반인 여성 1명도 함께 송치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NC 선수 3명 등 총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7월 이들이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허위 진술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3일 경찰은 해당 사안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적 모임을 가진 4명의 선수들 중 박민우는 이미 백신을 접종한 상태라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추후 조사에서 밝혀진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선수 4명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화-키움 선수들의 모임과 관계된 전직 프로야구선수 A씨와 일반인 여성 1명은 NC 선수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박석민-박민우-권희동-이명기 등 4명의 NC 선수들은 지난 7월 8일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들과의 사적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 중 3명이 차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박민우는 도쿄올림픽 참가를 이유로 백신을 접종한 상태라 확진은 피했으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대표직을 자진해서 내려놓았다.
KBO는 이들 4명에게 7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씩을 부과했고, NC 역시 1억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이후 NC는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체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경찰조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모임을 주도한 박석민에게 50경기 출장정지를, 사적 모임을 함께한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에게 25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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