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강지환, '조선생존기' 제작사에 53억 배상 위기

하지원 2021. 9.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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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6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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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드라마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6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제작사 산타클로스 측에 53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000만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당초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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