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위기

장수정 2021. 9. 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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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수입 억의 배상책임을 물 위기에 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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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수입 억의 배상책임을 물 위기에 처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 4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 1000만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을 맺고 있었던 옛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강지환은 출연 중이던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남은 8회 분량은 대신 투입된 배우가 마무리했다. 이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에게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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