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후배 학생선수 강간해도 10년 뒤 복귀 가능..'영구제명'서 처벌 완화 이유는

조효석 2021. 9.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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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강도 높은 성범죄를 저질러 퇴학당한 학교폭력 가해자 선수도 10년 이후에는 선수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수정됐다.

애초 개선안 발표 당시 '영구제명'이었던 학교폭력 최대 처벌 수위가 대한체육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 완화된 결과다.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여는 대회 참가를 금지당하는 기간을 최대 10년 아래로 뒀다는 건 이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퇴학을 당한 이도 10년 뒤에는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남겨놓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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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강도 높은 성범죄를 저질러 퇴학당한 학교폭력 가해자 선수도 10년 이후에는 선수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수정됐다. 애초 개선안 발표 당시 ‘영구제명’이었던 학교폭력 최대 처벌 수위가 대한체육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 완화된 결과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애초 학교폭력으로 퇴학을 당할 시 각급 체육단체가 최고 ‘영구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던 기존안을 ‘10년간 선수등록 정지’로 완화하는 안을 이달 중순 확정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상 ‘강간·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사유’로 퇴학 조치를 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이 이날 국민일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이 내용을 공문으로 지난 13일 각급 체육단체에 내려보냈다.

앞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 2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직접 진행했다. 정부의 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문체부는 당시 함께 발표한 자료에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대한체육회 공문에 따르면 완화된 해당 조치는 전국체전 뒤인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17일 이후 학교에서 퇴학 등 징계 조치를 받은 사항이 여기 해당한다.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여는 대회 참가를 금지당하는 기간을 최대 10년 아래로 뒀다는 건 이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퇴학을 당한 이도 10년 뒤에는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남겨놓은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경우 이들에게 복귀 자격이 주어지는 건 성인이 되고 나서다. 현실적으로 청소년기 선수 활동을 하지 못한 가해자가 성인이 되고서 선수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애초 내세운 안에서 소리소문없이 후퇴했다는 점 자체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문체부가 징계 조치를 완화한 건 대한체육회의 이의제기가 이유였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체육회가 최초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 형사처벌도 10년형이 최대다. 더 나아가 영구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면 판례를 참고했을 때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체부는 법률검토와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강간이나 유사강간으로 퇴학당했을 때는 10년, 폭력 등 이외 사유 퇴학은 5년 선수등록 금지로 안을 낮췄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 위헌 소지가 있는 정책을 시행하긴 무리가 있다 판단했다”면서 “(청소년 형사처벌과 같은) 10년 정도를 제약하면 사실상 선수 활동 재개하기가 어려우니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으냐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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