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하정우, 항소 포기..벌금 3천만원 확정 [종합]

김예은 2021. 9.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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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2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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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2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천만 원보다 3배 무거운 액수인 3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부미용 시술 목적없이 내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프로포폴 의존성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 하정우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하게 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법정을 빠져나갔던 바.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도 판결에 부록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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