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기업 경영 악화에도..기관장·직원 성과급 꾸준히 올랐다

유준상 2021. 9. 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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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당기순손익 10조원 급감하는 동안
기관장 성과급은 27억에서 28억으로 증가
공기업 직원 성과급도 2000억 넘게 늘어
제76차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공군 1호기 회의실에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실적은 악화됐는데 기관장과 직원들은 성과급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만 해도 10조원 이상 기록하던 국내 주요 공기업의 당기순손익은 문재인정부 4년차인 2020년 -1758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장 성과급은 2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공기업 직원 성과급도 2000억원 넘게 올랐다.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얼마전 대법원이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6개 공기업 중 34개 공기업이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주요 공기업 36개(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당기순손익 및 부채 비율 증감 내역을 비교 분석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기업 당기순손익, 부채 급증

이에 따르면 공기업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조8000억원, 2017년 6조3000억원, 2018년 2조1000억원, 2019년 1조5000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더니 급기야 2020년에는 마이너스 1758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는 2016년 362조6700억원에서 2020년 396조2900억원으로 33조6200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총 36개 공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6968억원 증가했다.


이중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한국석유공사(마이너스 2조439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마이너스 1조3543억원) 및 한국철도공사(별도기준 마이너스 1조2380억원)였다. 예산정책처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고정비(감가상각비 및 인건비)가 큰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띄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기업 경영악화에도 불구 기관장·직원 성과급은 늘어나

36개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억6000만원에서 2017년 25억5000만원, 2018년 22억50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2019년 27억원, 2020년 28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8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 기관장은 성과급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았다. 공기업 중 최대 액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1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전력 1억1000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2016~2020년 공기업군 임원 성과급은 총 2019년 101억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2700억원으로 5억52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직원 성과급은 2016년 1조9253억원에서 2020년 2조1359억원으로 무려 2106억원 증가했다.

공기업 36곳 중 34곳,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 반영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직원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공기업의 취업규칙 상 보수규정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이야기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정부들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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