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통약자 콜택시 시외 이용 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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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확대 방안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시외요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하 조치로 시외지역 이용 시 콜택시 이용요금이 시외버스 요금의 2배에서 1.5배로 인하된다.
진주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외지역 이용자의 경우 사천, 산청, 하동, 의령 등에서 진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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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확대 방안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시외요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현재 진주시는 총 34대의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내 지역의 경우 1천100∼2천 원, 시외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연간 8만 명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하 조치로 시외지역 이용 시 콜택시 이용요금이 시외버스 요금의 2배에서 1.5배로 인하된다.
진주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외지역 이용자의 경우 사천, 산청, 하동, 의령 등에서 진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시는 서부경남 타 시·군과의 상생 발전 시책으로 시외지역 이용요금을 인하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하로 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콜택시를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약자 콜택시는 연중무휴, 회원제로 운영되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제약 여부와 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경남 지역 및 병원 이용에 한해 부산 일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끝)
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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