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모으기'는 지킨 카카오페이..'주식 소수점 매매'와 시너지 기대

성기호 2021. 9.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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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의 대표적인 투자 서비스인 '동전 모으기' '알 모으기'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24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동전 모으기'와 '알 모으기'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된 사안을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옮긴 상황"이라며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동전 모으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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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위반 아니다" 판단
연말 MTS 출시와 함께 기대감 높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카카오페이의 대표적인 투자 서비스인 ‘동전 모으기’ ‘알 모으기’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24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금융당국이 관련 서비스가 금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올 연말 카카오페이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출시와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이 예정돼 있어, 금소법 위기 속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동전 모으기’와 ‘알 모으기’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된 사안을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옮긴 상황"이라며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동전 모으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그간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관련 펀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는 남은 잔돈(동전 모으기)이나 리워드(알 모으기)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젊은세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소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해 왔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을 통해 펀드 투자는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보고 서비스에 제동을 걸지 않기로 했다.

그간 금소법으로 부침을 겪었던 카카오페이는 크게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또 올 연말 예정된 ‘주식 소수점 매매’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시키고, 오는 10~11월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을 희망한 증권사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소수점 거래란 비싼 주식을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주식을 소수 단위로 쪼개 1만원(0.01주)에 살 수 있는 셈이다. 적은 금액으로 우량주에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증권의 ‘동전 모으기’ 투자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올 연말 선보일 MTS 출시 시기에 맞춰 소수점매매 참여에 함께 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관계자는 "상품 선별과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판매 주체를 알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투자되도록 해주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의 입금 역시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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