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운명의 날..'4+α' 완성될까

이건엄 2021. 9.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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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마지막 날이 밝은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에 힘을 쏟고 있는 중소거래소가 가상 자산사업자 신고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외에는 사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만큼 극적으로 막차를 탈 가능성이 있다"며 "실명계좌 발급이 완료되면 4대 거래소와 더불어 새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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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한빗코 물밑 협상 지속..막차 탈 수 있을까
후오비코리아·지닥 등 원화마켓 포기..플랜 B 가동
암호화폐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마지막 날이 밝은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에 힘을 쏟고 있는 중소거래소가 가상 자산사업자 신고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팍스와 한빗코만 은행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실명계좌 발급이 완료될 경우 최대 6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은행들이 여전히 실명계좌 발급에 적극이지 않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한빗코는 이날 중으로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발표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이날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중소거래소 중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고팍스를 꼽고 있다.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 보다 일 거래량이 많은데다 투명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있어 거래소들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자격요건으로 내세운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고팍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화 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지방은행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빗코도 실명계좌 발급 승인을 받을 경우 바로 신고를 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외에는 사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만큼 극적으로 막차를 탈 가능성이 있다”며 “실명계좌 발급이 완료되면 4대 거래소와 더불어 새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후오비 코리아 본사 전경.ⓒ후오비 코리아

반면 상당수 중소거래소들은 코인 전용 거래소로 운영한 뒤 추후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사업자 변경 신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사업자 신고일 연기 등을 포함한 특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회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후오비코리아,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프라뱅, 오케이비트, 비블록 등 6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상황이다.


실제 이날 후오비코리아는 “마감 기한 당일까지 은행과 긴밀히 협상했지만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해 거래소 운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거래소의 생존이 담보되지 못하는 만큼 불안감을 느낀 이용자들의 탈출 행렬이 가속화 될 경우 대부분이 중도 폐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버티더라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동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인 전용마켓은 현재도 존재하지만 원화마켓에 비해 비중이 절대적으로 작다”며 “인력을 최소화하고 규모를 줄이면 어느정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생존을 담보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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