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같은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 현황’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ㆍ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에 추가됐다. 내년 1월 이후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다른 업종도 고용보험 대상에 들어간다. 이 차관은 “현재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업종 종사자의 소득을 월별로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차관은 “파악된 소득 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 정보 공유 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 통화 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와 중국 헝다 그룹 사태와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불거질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한 것과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차주들의 정상화 노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정책 협업, 세심한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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