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세사업장 환경관리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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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27일 관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장 546개 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된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설치된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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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27일 관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장 546개 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장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부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IoT 부착 의무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관리시스템의 등록 방법과 이용 및 관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대기 방지시설 유지관리로 시설의 이상 여부,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기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된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설치된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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