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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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 업체 대상의 공공요금 지원신청 접수를 이달 말 마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공공요금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최근까지 시는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전체 대상인 3만6000여 업체 중 2만7528개(77%) 업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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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 업체 대상의 공공요금 지원신청 접수를 이달 말 마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공공요금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최근까지 시는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전체 대상인 3만6000여 업체 중 2만7528개(77%) 업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한 업체당 지원금은 50만원이다.
지원신청은 현재도 진행되는 중이다. 하지만 이달 30일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점을 감안해 신청을 서두를 것을 시는 당부한다.
신청은 일자리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또는 일자리 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대전 관내 사업장 소재 ▲신청 당시 정상영업(휴·폐업 업체는 제외)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지난달 31일 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주어진다.
또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된 사업장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업종별 영업 신고증 둥 증빙서류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이 기한 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업종별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사업안내와 신청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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