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등을 3등으로.. 조국 딸 부정입학 조사 맡았던 부산대 공정위원장 사퇴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입력 2021. 9. 23. 22:25 수정 2021. 9. 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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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학 성적을 잘못 발표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오류'를 인정하고 공정위 위원장이 사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부산대 등에 따르면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7일 대학본부에 "입학 관련 제반 서류 검토 후 분석 결과를 자체 조사 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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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8월 24일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학 성적을 잘못 발표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오류’를 인정하고 공정위 위원장이 사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부산대 등에 따르면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7일 대학본부에 “입학 관련 제반 서류 검토 후 분석 결과를 자체 조사 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곧바로 사퇴를 수리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대학본부에 4개월간의 조사결과를 제출하면서 “조 씨의 전적 대학 성적은 의전원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3등이었다”고 명시했다.

부산대는 지난달 24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발표하면서 공정위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조 씨의 대학 성적은 평점 평균 14.73점, 백점 환산점수 14.02점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

부산대는 해당 판결 이후 조 씨의 대학 성적은 3등이 아닌 24등이 맞다고 인정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정 전 교수의 2심 판결문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 1심 판결문에 조 씨의 대학성적이 24등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공정위 보고서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부산대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당시 공정위 위원장이 개인 사유로 사퇴하면서 충원없이 내부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새로 임명했지만 후임 위원장도 이번 사태로 사퇴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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