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강간·살해범 신상공개 해달라'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이지영 입력 2021. 9. 23. 20:18 수정 2021. 9. 2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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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개월 여아 살해 아빠 영장실질심사. 신진호 기자


생후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29·남)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해 정부의 답변을 듣게 됐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게시된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8시 현재 20만93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증거가 충분할 때,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계부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다만 양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센 만큼 담당 부처 공식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양씨는 생후 20개월 딸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불 4겹을 덮어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양씨는 A양이 숨지기 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양씨는 한밤중에 빈집에 들어가 신발을 들고 나오고 먹을 것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도주 사흘 만에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혐의를 더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씨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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