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여성, 통일대교로 월북 시도 중 경찰에 붙잡혀
신혜연 2021. 9. 23. 19:47
탈북민 여성이 통일대교를 넘어 월북 시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살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 반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월북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A씨는 통일대교 밑으로 탈출하려 시도하다가 이 모습을 본 군인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붙잡히게 됐다. A씨의 가방 안에는 라면과 옥수수 등 비상식량과 우비,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소속 신변보호관을 불러 A씨를 데려가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5 탈북해 중국 등을 거쳐 입국한 뒤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월북을 시도하기 전부터 수차례 임진강을 답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 중이다. 국가보안법 제6조에 따르면 월북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도 처벌 대상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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