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수사 정보 유출로 유죄 판결 선고 받은 경찰관 29명

유병돈 2021. 9.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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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29명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경찰관의 보안 유출 범죄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논문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찰관은 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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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근 4년간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29명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경찰관의 보안 유출 범죄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논문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찰관은 29명이다.

이 중 23명(79.3%)은 성매매업소 운영자, 도박장 개설자 등에게 수사·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명(20.7%)은 가족·동창 등 사적인 관계의 인물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 유형은 수사 진행 상황을 포함한 수사 정보 11건, 지명수배 내역 10건, 단속 정보 6건, 변사 사건·코로나19 정보 각 1건이다.

이 교수는 "공무원의 비밀누설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방조한 민간인도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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