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전세·집단대출 한도 축소

부광우 2021. 9. 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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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축소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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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전경.ⓒ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축소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인상된 임차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 등이 적용돼 온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대출 한도 축소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목표인 5~6%에 근접하고 있어서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8월말까지 3.6% 수준이었지만, 이번 달 16일 기준 4.4%까지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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