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29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한도 줄인다

조계원 입력 2021. 9. 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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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주택 매수자금으로 활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축소한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로운 한도 기준 적용에 따라 29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가 증액분인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다른 은행의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KB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신규 전환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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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KB국민은행이 주택 매수자금으로 활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축소한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예컨대 전셋값이 4억원에서 2억원 오를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한도 기준 적용에 따라 29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가 증액분인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집단대출은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된다. 담보 평가 기준에 가장 낮은 가격대를 보이는 분양가격이 추가되면서 잔금대출 한도 역시 축소를 앞두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허용된다. KB국민은행은 가입 제한에 따라 서울 지역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가 5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다른 은행의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KB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신규 전환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불가피하게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출 한도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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