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회장 선거 개입 의혹 공공기관..市 '주의 요구'

윤일선 2021. 9.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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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앞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밀린 회비를 내고 선거 투표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주의 요구'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법 제10조에 따라 상공업 관련 비영리단체는 상공회의소 특별 회원이 될 수 있고 부산상공회의소 정관에 회비를 내면 선거권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어서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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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상의 제공


지난 3월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앞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밀린 회비를 내고 선거 투표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주의 요구’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시민단체는 드러난 회계 부정을 환수 조처 없이 지적만 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이 23일 공개한 ‘제24대 부산상공회의소 선거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산시는 6개 기관에 ‘주의 요구’를 내렸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 등은 부산상의 회장 선거에 앞서 2018년부터 3년간 밀렸던 특별회비를 일괄 납부해 투표권 3표를 확보한 의혹을 받았다.

특히 6곳 가운데 4곳은 회비를 추가 납부해 1표를 더 확보했다. 이 때문에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부산시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법 제10조에 따라 상공업 관련 비영리단체는 상공회의소 특별 회원이 될 수 있고 부산상공회의소 정관에 회비를 내면 선거권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어서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부산경제진흥원 등 5개 기관은 ‘지방 출자·출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관 운영에 소요하는 경비 집행을 '지방 출자·출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예산과목에 맞지 않은 집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환수 등 재정적 조치는 물론이며 기관장과 담당자 중심으로 주의·경고 등의 인사상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사무감사·회계감사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면죄부 감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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