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맞소송..310억원 손배소 제기

이나영 2021. 9.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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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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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사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한앤코는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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