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비아이, 항소 없이 집행유예 확정
황지영 2021. 9. 23. 16:14
가수 비아이가 1심의 집행유예를 받아들였다.
비아이와 검찰 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에서 판결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의 항소 기간은 지난 17일까지였다.
비아이는 2016년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LSD, 대마 등을 구입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달았다. 또 150만원의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1심 이후 취재진 앞에 선 비아이는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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