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310억 소송 "남양유업 매각 무산, 한앤코 책임"
남양유업 홍원식(71)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측을 상대로 23일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보유지분 매각이 무산된 책임은 한앤코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한상원 한앤코 대표 등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소송은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로, (당초)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홍 회장 측은 지난 5월 남양유업 보유지분(53.08%)을 3107억원에 한앤코 측에 넘기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계약 이행을 놓고 양측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 측은 지난 1일 지분 매매 계약 자체가 해제되었단 입장이지만, 한앤코는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 중이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라고 강조했다.
한앤코 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말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초 약속한 대로 홍 회장 등이 한앤코 측에 매각하기로 했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빨리 넘기라는 주장이었다. 한앤코 측은 이날 "홍 회장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진실은 재판을 통해 곧 명백히 드러날 것"이람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매각 입장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 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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