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대주 서비스 60→90일 연장

김두용 2021. 9.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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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시행, 만기 연장도 여러 번 가능
개인 일평균 공매도 대금 추이.

오는 11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90일 이상 주식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1회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데다 만기 연장도 가능하게 됐다. 종전까지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했다.

현재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훨씬 짧게 나타나고 있다. 만기 연장은 추가적으로 여러 번 가능하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경우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에 확대된다. 또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대주 재원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은 늘었다.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1월2∼3월 13일) 1.2%에서 올해(5월 3∼9월 17일) 1.9%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2%에도 못 미친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이고,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435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지만, 기관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 등에 따라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은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카카오, 삼성전자, HMM, SK하이닉스, LG화학 순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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