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한앤코에 맞소송.."310억원 배상해라"

이승진 2021. 9.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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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파기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소송을 제기하자, 남양유업은 한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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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남양유업 매각 파기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소송을 제기하자, 남양유업은 한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남양유업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및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위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라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하였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9월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하였다”라고 답했다.

LBK앤파트너스 측은 홍 회장의 매각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히며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한앤코는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앤코는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남양유업과 한앤코는 지난 5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양측은 딜 클로징 기한으로 정해진 8월 31일까지 끝내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14일 열린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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