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용' 현수막 게시, '앞잡이' 피켓 시위는 '모욕'"

김대현 2021. 9.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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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 '앞잡이'로 특정인을 표현한 현수막 등을 게시해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KT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KT 직원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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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어용', '앞잡이'로 특정인을 표현한 현수막 등을 게시해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KT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KT 직원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A씨가 이끄는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으로 지난 2013년 사내 다른 계파 노조 위원장인 B씨에 대해 '어용노조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옥 앞 대로변 등에 13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잡이'란 표현이 담긴 피켓을 들고 20차례 시위를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 등에게 각각 50만~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기재된 문구의 내용, 모욕적 표현의 비중, 게시된 장소와 일반인들의 접근 가능성, 피해자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어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자나 권력 기관과 영합해 줏대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 '앞잡이'는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이란 의미"라며 "문구 전체를 볼 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수막, 피켓 등을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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