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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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5천633건에 대해 31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가 대상이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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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5천633건에 대해 31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가 대상이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함양군은 지난 5월 군의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분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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