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2022 생활임금 '1만920원' 확정

임예나2 2021. 9. 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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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구는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9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북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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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구는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9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만520원보다 3.8%(400원) 인상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76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북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북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52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소득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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