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조례 시행에 '3안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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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는 23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제 전략과제 '안전·안심·안녕, 3安의 행복' 3안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태백경찰서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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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과 신고 체계 구축 및 점검인력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개정 조례가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개정 조례가 지난 17일 공포됨에 따라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태백경찰서는 사회적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일상에 자치경찰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치안 복지를 펼칠 예정이다.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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