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불법행위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과기정통부, 'AI 법적지위' 공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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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인공지능(AI)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가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AI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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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인공지능(AI)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가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AI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AI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연세대 교수,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대원 카카오 이사, 송호영 한양대 교수가, AI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아주대 교수, 윤태영 인하대 교수, 박외진 아크릴 이사, 이연지 중앙치매센터 변호사가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공개돼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에는 민간 자율적인 AI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AI 분야에서 민간이 AI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1월에는 ‘AI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AI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AI는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 기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AI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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