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조교', 1년 단위 재임용 제도는 불법

김일곤 입력 2021. 9. 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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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교 노동실태 3] 법 위임 범위 넘어선 교육공무원임용령 조항 삭제해야

[김일곤 기자]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사용자는 총장이며 고등교육법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 반면 국립대 국가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계약직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와 같다." ('대학 조교 노동실태 1' 기사 중)

대학 조교는 국립대의 '대학회계 조교'와 '교육공무원 조교(국가 조교)', 사립대 '조교'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국가 조교'라고도 불리는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는 신분이 공무원이지만 50여 개 국공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조교 약 3000여 명 모두가 매년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만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자격, 임용, 신분보장 등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 2조 ①항 1호에는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는 교육공무원"이라고 규정했고, 47조 ①항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국가 조교)는 교육공무원법 2조와 47조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는 계약직 처지에 있어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원 조교가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는 이유는 교육공무원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 때문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항에 "조교는 그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로 되어 있고 모든 국공립대학이 이 조항을 근거로 교육공무원 조교의 재임용 심사를 매년 하고 있다. 더구나 많은 국공립대학이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항을 근거로 교육공무원 조교의 재임용 횟수와 최대 근무년수 제한을 하고 있어 이들에게 정년 보장은 그림의 떡이다.
 
 [표] 각 국공립대학별 교육공무원 조교 재임용 현황
ⓒ 김일곤
문제는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재임용 근거인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항이 모법인 교육공무원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지만 23년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교수)과 초중등학교 교원(교사)의 경우 계약제 임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했다. 국가가 신분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을 법적 근거 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교육공무원임용령 때문에 23년간 고용불안에 시달려"

대학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11조의4에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뒀고,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에 교원의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나열해 놓았다.

초중등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32조에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역시 근거 조항을 뒀고,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에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세부 조건을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모법인 교육공무원법 어디에도 정년이 보장된 교육공무원 조교의 계약직 임용 관련 조항이 없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항에 "조교는 그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로 되어 있다.

모법인 교육공무원법 47조에서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상위법을 무시한 채 근거도 없이 1년 단위 재임용을 규정한 것은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에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항은 애초에 위법이고, 이 조항을 근거로 국공립대학에서 교육공무원 조교를 1년 단위로 재임용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지난 7월 6일 개정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으로 노조 창립 2년 만에 법 내 노조가 된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이하 '조교노조')은 교육공무원 조교의 재임용 근거 조항을 올해 안으로 삭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조교노조 박형도 위원장(강원대 교육공무원 조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항은 교육공무원 조교의 정년을 보장한 모법인 교육공무원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임으로 즉각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불법적인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항 때문에 지난 23년간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1년 재임용 제도 때문에 교육공무원이면서도 계약직 처지라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교육공무원 조교들이 더 이상 없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해 대학과 사회에 책임감 있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 조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교노조는 올해 말까지 불법적인 교육공무원 조교의 재임용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하고, 10월 1일부터 열리는 올해 정기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법 98조의2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항이 교육공무원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기에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을 수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만간 교육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할 계획도 밝혔다.

[대학 조교 노동실태]
① 교수와 직원의 하위직 대우받는 '대학 조교' http://omn.kr/1o52n
② '대학 조교', 출산 휴가, 육아 휴직도 제대로 못가 http://omn.kr/1v8q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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