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주인은 초딩"..'부모찬스' 임대소득 '깜짝'

전효성 2021. 9. 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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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 임대인이 2,8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559억원에 달했다.

국회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과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휠씬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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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임대인 2,842명..5년간 58% 증가
'부모찬스' 임대소득 559억원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임대인이 2,8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559억원에 달했다.

국회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임대인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임대인은 연 1,893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과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휠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다.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 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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