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탈세 폭로한 조카·뉴욕타임스에 1184억 소송 제기
도널드 드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이하 현지시간) 2018년 거액의 탈세 의혹을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와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에 1억 달러(118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NYT의 수잔 크레이그, 데이비드 바스토, 러스 뷰트너 기자가 트럼프의 비밀 세금 기록을 얻기 위해 광범위한 계략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NYT 취재진은 2018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친(故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으로부터 약 4억1300만 달러(약 4949억원)를 증여받았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2019년에 미국 언론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을 받았다.
메리 트럼프는 1981년 알코올 중독 합병증(심장마비)으로 사망한 트럼프의 친형인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다. 그는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에서 자신이 NYT 기사의 최초 제보자였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장에서 "NYT 기자들이 조카 메리 트럼프를 끈질기게 찾아가 그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빼돌려 NYT에 넘기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리 트럼프가 2001년 할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의 재산에 대한 소송 합의 이후 서명한 비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메리의 자서전 수익금 전액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메리 트럼프는 "그는 패배자(loser)"이며 "언제나 그랬듯이 화제를 전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도 "이번 소송은 독립적인 뉴스 조직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강력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재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를 거부한 납세 기록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의 금융·탈세 문제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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