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회산 줄 몰랐다"던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지적도

이경원,김판 2021. 9.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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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지구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민간 투자자들이 거둔 막대한 이익과 함께 유력 법조계 인사들의 고문 활동이 입길에 오른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언론인 출신 김모씨의 제안으로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맺었다.

김씨가 회사를 처음 소개했고, 이후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 "모시면 영광이겠다"며 고문직을 맡아 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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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당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성남 대장지구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민간 투자자들이 거둔 막대한 이익과 함께 유력 법조계 인사들의 고문 활동이 입길에 오른다. 이들 중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된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언론인 출신 김모씨의 제안으로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맺었다. 김씨가 회사를 처음 소개했고, 이후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 “모시면 영광이겠다”며 고문직을 맡아 달라고 청했다. 그 뒤 이 대표 등이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와서 상의하면 권 전 대법관은 “로펌을 선임하라”는 등의 조언을 건넸다고 한다.

퇴직한 법조 고위직들의 고문 활동은 이례적이지 않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권 전 대법관은 계약 기간이나 보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그에게 월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성남 대장지구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다. 이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는 점도 재차 거론된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직전에 이 지사의 무죄 판단을 제시한 점과 고문 계약이 연관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시절 판결과 관련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권 전 대법관은 “나는 앞만 보고 갔다. 한쪽은 적폐라고도 하고 다른 쪽은 진보라고도 했다”며 의혹을 부인한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대해 “이렇게 유명한 회사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대한 말은 듣지도 못했고, 의혹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야 접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 대표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경원 김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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