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D-2..원화마켓 종료 코인거래소 예치금만 2조원

안효성 2021. 9.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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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는 할 수 있지만,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원화 거래가 막힌 이런 ‘반쪽’ 거래소의 가입자만 221만명(중복 포함)이고 이들이 맡긴 예치금도 2조원이 넘는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 신고 시한인 24일을 앞두고 5개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접수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기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에 불과하다. 플라이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한 곳이다. 업비트는 이미 신고가 수리돼 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신고 접수에 필수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거래소는 지난 17일 기준 29곳에 불과하다. 상당수 거래소가 아직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신고 접수 마감시한인 24일에 접수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1개 거래소가 신고 접수를 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ISMS를 획득했지만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막판까지 타진하느라 24일까지 신고를 미루고 있다. ISMS만 획득한 거래소는 암호화폐 간 거래인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고 원화마켓은 운영할 수 없다.

실명계좌 미확보 거래소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폐업하거나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하는 거래소들의 공지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중단 일정과 환불 방법 등을 공지하도록 했다. 다만 고팍스만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하지 않았다.

고팍스는 지난 17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후오비코리아와 지닥 등도 “은행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 등으로 실명확인 계좌 발급 여지를 열어놨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 공지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경찰청 등에 정보를 제공한 상태다.

암호화폐 거래소 예치금 및 가입자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코인마켓을 운영하며 은행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중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는 데 소극적이라 실명계좌 확보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객 이탈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이들 업체마저 폐업 수순을 밟을 경우 투자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 22곳의 올해 8월 말 현재 투자자 예치금(코인 예치금 포함)은 61조7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명계좌 없이 ISMS만 획득한 거래소 18곳의 지난달 말 기준 예치금은 2조3495억원이다. 원화 예치금이 1990억원, 코인 예치금이 2조1505억원이다. 이들 거래소의 가입자 수는 221만6613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예치금은 59조3815억원이었다. 특히 업비트는 전체 거래소 예치금의 69.6%(42조9764억원)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원화 마켓 폐쇄 등에 따른 투자자 출금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은 22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신고 사항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22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신고현황, 영업종료 이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에는 있는 예치금과 코인 등을 사전에 인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SMS 인증조차 획득하지 못한 영세 거래소의 경우 최대한 빨리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두는 게 좋다. 다만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나홀로 상장' 코인의 경우 코인을 옮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중소형 거래소에서만 거래 중인 코인의 규모를 3조원으로 추산했다.

ISMS 인증만 갖춘 거래소에 현금을 예치해뒀다면 인출기한인 다음 달 22~29일까지 현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거래소에 원화마켓을 포함해 영업을 종료할 시 최소 30일간 원화 출금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거래소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관련 공지가 아예 없다면 ‘먹튀’를 의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한 내에 신고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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