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해상낚시 즐긴 지인 6명 해경에 적발

전희진 2021. 9.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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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해상낚시를 즐긴 지인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2일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보령해경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지인 6명이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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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해상낚시를 한 지인들을 보령해경이 단속하고 있는 모습.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추석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해상낚시를 즐긴 지인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2일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보령해경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지인 6명이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경이 단속 후 서천군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6명 중 1명만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충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연휴를 맞아 낚시를 하기 위해 이날 오전 비인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규열 홍원파출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일 경우라도 해양경찰 기관에 출항신고를 해야만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다”고 했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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