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 빼돌린 경리과장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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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에 걸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실제 급여액보다 초과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총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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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액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하기는 했으나, 남은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약 2년 동안 3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 직원에게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횡령한 돈으로 필수적인 생계비가 아닌 집값, 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며 "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에 걸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실제 급여액보다 초과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총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리과장이던 A씨는 자신이 회사의 은행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집값에 보태거나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회사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위임장과 출금청구서 양식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횡령 전적이 있었지만, 회사가 용서해 계속 경리과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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