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엔터테인먼트②] 일상 된 가상 세계..플랫폼 내 규제 미완성은 과제

류지윤 2021. 9.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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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가상 세계 불균형부터 저작권·혐오·정보 격차·기술 오남용 등 개선점 여전
"플랫폼 내 감시 필요"
기술 발전 만큼 제도적 뒷받침 되어야

개인이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만나고, 느끼는 모든 정보를 우리는 디지털에 기록하며 삶을 복제한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신이 관람한 영화 감상평을 트위터에 올린다. 또 스노우 어플로 셀피를 찍고 보정을 하며, 제페토에 접속해 친구와 쇼핑을 한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전부터 가상 세계의 삶에 속해 있었다. 가상현실 서비스인 세컨드 라이프는 2003년 출시돼 3년 동안 100만 플레이어를 확보했었다.


당시에도 세컨드 라이프는 열풍을 불어왔다. 개인은 물론 삼성, 벤츠, 도요타, LG,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도 세컨드 라이프에 입점해 사업을 시작했다. IBM은 세컨드 라이프 내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tvN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증강현실을 활용한 드라마를 통해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는 이야기를 보여줬고,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98년에는 컴퓨터 그래픽과 인공지능으로 사이버 가수 아담이 탄생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 포켓몬고나, 데이터를 기록해 주는 라이프로깅, 실제 세계의 정보를 확장시켜주는 거울 세계, 디지털 내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가상 세계를 즐기는 가상 현실 등 이처럼 메타버스는 거대한 하나의 산업처럼 비치고 있지만 개념을 파고들면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들에게는 일상의 한구석이다.


이미 대면보다 온라인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것을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20학번, 21학번의 신입생들은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자 오히려 대학교를 '가상 세계'라고 우스갯소리를 주고받기도 한다. 일상처럼 녹아든 메타버스는 성장 엔진을 더욱 가열차레 달굴 예정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메타버스의 핵심인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시장이 2019년 455억달러(약 52조 4000억원)에서 2025년 4764억달러(약 54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가상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으면서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제기되고 있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따진 가상 세계 플랫폼이 직접 겪은 경험이나 깊은 소통, 이해관계 등 현실 세계에 대한 면역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 사안은 이뿐만 아니다. 이용자 특성상 10대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제페토 내에서 익명의 이용자가 이동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반면에 고령층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메타버스 내 개인 정보 침해, 가상 자산 탈취, 해킹, 성희롱, 인종차별, 정보 격차, 기술 오남용, 콘텐츠 저작권과 AI 저작권도 뚜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AI 문화예술 창작물 같은 경우는 기존 현행법대로 사람만이 권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 AI 저작물이 유익한 정보의 주체 역할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해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매번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나 저작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까지 인정할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한 정책 제안서에서 "메타버스를 단순한 게임이나 가상현실 수준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현실과 가상을 아우르는 새로운 융합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메타버스연구원 유진 부원장은 "가상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부작용은 AI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이뤄지는 음성, 이미지, 텍스트 등의 대해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AI 기술이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감시자 역할을 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유튜브가 저작권에 문제 있는 영상을 올렸을 때 바로 저작권침해 경고 이후 차단되는 것처럼 이러한 기능이 저작권을 염두해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플랫폼 내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 음란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이 노출됐을 때 이를 경고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패널티를 부여한다면, 플랫폼 내에서의 역기능들을 순기능으로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바라봤다.


유진 부원장은 "국내 메타버스의 인기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과 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법 제도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 엔지니어, 법률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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