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자체점검·자율시정 강화

김민석 2021. 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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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동안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강화해 제도의 부드러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 대상 설명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운영된 신속처리시스템 회신내용은 질의응답으로로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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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계도기간 종료 후 25일 시행
"온라인플랫폼 상품광고 중단해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동안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강화해 제도의 부드러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금융당국과 각 금융권 협회는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이 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이다.


특히 A은행은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화해 설명시간을 20분에서 8분으로 약 60% 단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돼 보완이 필요하다는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지체되는 사항은 향후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연내 보완할 예정이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것으로 진단했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데다,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을 올해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로 떠올랐던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생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업체의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하여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으로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 대상 설명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운영된 신속처리시스템 회신내용은 질의응답으로로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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